13년전 뺑소니 유죄 숨겨 제적된 군인…법원 "퇴직급여 불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3년전 뺑소니 유죄 숨겨 제적된 군인…법원 "퇴직급여 불가"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만료됐다.

법원은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