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12·3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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