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중앙위 표결…한차례 부결 뒤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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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중앙위 표결…한차례 부결 뒤 재투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위원 과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열리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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