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1년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내년 상반기 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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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 1년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내년 상반기 법 개정안 제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1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주식과 가상자산은 1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부동산은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과 변동 가액만 신고하면 된다.

이에 인사처는 부동산도 주식, 가상자산과 똑같이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1년간의 전·월세, 매매 계약 등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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