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이준호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건축조례 손질을 통해 건축행정의 인권,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인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민과 현장 실무자에게 충분히 안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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