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이승연 시의원(수영구2)이 대표 발의했으며, 폭우, 폭염, 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에 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복합재난의 개념을 규정하고, 부산시가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가 복합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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