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나 건강위험군이 일정 수준 이상 걷거나 건강 관련 교육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건강지원금이 앞으로는 진료비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예방형)이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에 주는 포인트다.
복지부는 예방형 환자의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5곳에서 50곳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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