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차적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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