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시키면 커피 타야지"…직장인 33%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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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키면 커피 타야지"…직장인 33% '괴롭힘' 경험

괴롭힘의 유형엔 전형적 괴롭힘 유형인 폭행·폭언부터 '커피 시중'과 같은 업무내용과 무관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이 함께 집계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터 내 인식 확장도 요구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유형'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33%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17.8%), '부당지시'(16.4%), '폭행·폭언', '업무외 강요'(각 15.4%)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4명 중 1명(25.2%)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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