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보충 질문을 통해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의 공고 취소의 정당성과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부의장은 “5개 업체 제안서 제출 후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두고 공고가 취소됐는데, 이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해당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을 통해 안전 보강이 가능했음에도, 평가 당일 취소 및 재공고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는 “시민과 선수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등 평가 기준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공고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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