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거듭 설명…"오해 없이 평가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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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거듭 설명…"오해 없이 평가됐으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허위조작 정보 개념과 손해배상 요건, 입법 취지 등을 재차 설명했다.

'요건이 불명확하다', '누가 판단하나'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 법은 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허위·조작 정보다 아니다, 가중 손해배상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것이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최대 5배까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가중 손배가 가능하려면 불법,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유포됨으로써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인 것을 알아야 하고,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는 의도나 '돈 벌 거야'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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