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문 차량 출입 문제에 불만을 가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막은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700세대 규모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람보르기니 차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1시간가량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차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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