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8천700만원을 편취한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 등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추돌해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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