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에스엔에프(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등 8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43억5천800만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를 구입하고자 2017년 5월∼2023년 3월에 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업체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각자가 기존에 공급하던 기관을 서로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자,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