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취임 후 한 달 만에 발생한 보안사고와 경영실적 평가 미흡을 이유로 해임된 김영중( 사진 )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진만으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실시된 ‘2024년 경영평가’에서 고용정보원은 C등급(보통)을 받았는데, 지난해 초 사업계획을 수립한 김 전 원장의 약 6개월 재임기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C등급은 김 전 원장의 경영성과가 포함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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