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 연인 전청조(29)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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