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약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후에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 처분했다.
재판에서 A씨는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2년 2개월 외에도 화재 진압·경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나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화재현장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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