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게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청조에게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