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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