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자사 도매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했으며 관리 시스템상 재고가 남은 약국은 'NOW 재고확실'이라고 표출되며, 약국이 자사 도매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고 정보를 올리는 경우엔 '조제 가능성 높음'이라고 노출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약국이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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