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와 신협중앙회 간 장례서비스 제휴협정 보증계약 관련 소송에서 재향군인회에 상조서비스 이행의 보증 책임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지급보증서에 적힌 대로라면 재향군인회는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에 지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지, '상조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지는 상조서비스'의 이행까지 보증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기초해 재향군인회와 신협중앙회 사이에는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를 재향군인회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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