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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