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화장품 회사 관련 위법 의혹 등이 불송치 및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언론 보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기사가 쏟아졌지만 처분에 대해선 보도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각하 불송치'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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