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최고 ‘영업정지 1년’…건설업계 “현장 통제력 한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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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최고 ‘영업정지 1년’…건설업계 “현장 통제력 한계 여전”

◇강력 제재·신고 유인 강화…정부, 투트랙 압박 .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를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했다.

재하도급 추적 의무가 강화됐지만, 원청이 실효성 있는 통제 권한을 갖지 못한 구조에서는 단속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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