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제지했다고 법원 직원 폭행한 50대…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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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제지했다고 법원 직원 폭행한 50대…징역 6개월 선고

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자 홧김에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두 손으로 직원 B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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