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열치료하다 환자 화상 입힌 부정의료업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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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열치료하다 환자 화상 입힌 부정의료업자 징역 1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다치게 한 부정의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온열침대에 누워있게 하는 속칭 '온열치료'와 머리 등을 주무르는 '괄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동이 불편해 사무실에 찾아온 B(83)씨를 53도로 설정된 온열침대에 하루에 약 10시간 이상 누워있게 해 발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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