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찬성 토론을 진행하며 야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맞지 않다"며 "경찰 국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법을 고쳐 국민 사상,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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