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는 지난 12월 12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도서 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라며 “이번 조례는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울릉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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