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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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활체육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의 안정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인력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만드는 사람이다”며 “정부가 65% 참여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 처우를 외면한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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