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아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남편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 아내의 권리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배우자 일방이 혼인 기간 중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 하던 중 혼인 관계가 파탄됐더라도, 혼인 기간 분양대금이 납입 되고, 배우자가 가사, 양육, 재테크 등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노력을 했다면 분양권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혼인 파탄 전에 분양 계약상 분양대금을 얼마나 많이 납부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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