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 법정출연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이를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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