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의 집에 놀러 가 후배 부모 소유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후배 C씨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의 모친 소유의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 C씨에게 부모의 가방을 몰래 팔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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