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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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3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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