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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