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