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평 땅 낙찰에도 컨테이너에 집행 불능? 대법 사이다 판결[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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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평 땅 낙찰에도 컨테이너에 집행 불능? 대법 사이다 판결[판례방]

(사진=나노바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 집행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25.6.12.자 2025그523 결정).

따라서 토지 낙찰자가 토지에 대한 인도명령(집행권원)을 받았다 해도, 지상에 있는 건물까지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인도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집행관은 현장에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관리사무소와 이동식 화장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 불능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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