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사 체계에서는 조사 범위나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이견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다.
학계는 공정위 강제조사권 논의를 새로운 강제성을 도입하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강제조사권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제도 도입이 조사 현실과 조직 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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