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할 것처럼 매물을 확인하곤 몰래 남의 집에 드나든 것도 모자라 옷과 가방 등 물건까지 훔친 50대가 온갖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B씨 집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범창을 부수고는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하차한 C씨에게 항의받자 그를 여러 차례 밀치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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