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약물 대신 '스마트폰 앱'을 처방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을 치료하는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맞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ADHD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이 혁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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