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주장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의 '월 400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노무사는 "매월은 아니고 가장 많이 일한 달에 400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여기는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 대신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분들이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 계기는 근무 일지나 스케줄 기록 문자 등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실제 근무했음이 확인되어야지 인정된다"며 "여기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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