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진통 속에 대거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이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는 "그분은 명백하게 비위가 있었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징계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쓴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은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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