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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