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과거에 약속해 놓고)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진척이 없는지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 구제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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