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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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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