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5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을 조금 넘는 0.034%였다.
음주 측정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을 종료한 지 14분 뒤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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