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월 400시간 노동'이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효신 노무사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의 전 매니저의 '월 400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박나래 1인 기획사)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매니저들이 시간 외 수당 등으로 최소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게 계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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