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연명의료를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고통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고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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