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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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별 채용 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동일하게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한 점,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쟁 시험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이들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는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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