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8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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