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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