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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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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