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전세사기 피해 초기 단계부터 보호'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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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전세사기 피해 초기 단계부터 보호' 조례 통과

대구 동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초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연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기 전까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실질적인 초기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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