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초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연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기 전까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실질적인 초기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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